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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단지의 권원은 80%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결정_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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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단지 권원은 80%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 없는 주택단지의 권원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95%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청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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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단지 권원은 80%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 없는 주택단지의 권원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95%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청구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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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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