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화장실 설치를 명하지 않으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에 따라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더라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에 해당하면 명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제3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수급계획과 상관없이 적용 범위에 속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질의 3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491616)의 회신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하고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한 화장실에 대해서 제3조에 따른 규모의 시설에 해당할 경우 그 안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에 대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제3조에 따라 적용 범위에 속하면 제5조의 수립계획 및 제6조의 명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첨부 파일
2024.01.15_법제처의 공중화장실 해석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건축물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pdf
▣ 회신
공중화장실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다음의 경우에만 ‘공중화장실’에 해당되며, ‘공중화장실’에 해당될 때에만 공중화장실법(이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①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법 제2조)
② 공공·민간 관계없이 관할 시·군·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설치명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법 제6조)
이에 따라 관할 시·군·구는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법 제5조), 시설 여건, ‘공중화장실’의 필요성, 공중의 이용빈도, 상시개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 관할 시·군·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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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1.>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6. 8. 11.]
[시행일: 2027. 2. 12.] 제5조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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