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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시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책 비치는 누가해야하는지(문화체육)_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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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시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책 비치는 누가해야하는지요?
사업주체인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체와 시공계약한 시공사인 건설회사에서 해야하는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서로 다를 때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여러개의 블록별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각 작은도서관마다 1천점 이상의 책을 비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 한곳에만 1천점 이상의 책을 비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3(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사업주체가 작은도서관마다 책을 비치하지않고 특정도서관 하나에만 책을 몰아서 비치해도 되는지?
즉 한 도서관에 4천권만 확보하고 나머지 블록의 작은도서관에는 책을 한권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 4(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관리주체가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은 입주자등만 이용하도록 입주자등이어야 가입가능한 특정 앱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요?

질의 5(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공공개방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 표기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는 입주하기전까지만 유효하고 사용인가후에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개방하기로 한 것은 무효인지요?
즉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는 입주전까지만 유효한 서류이고 이 서류에 써진 내용은 입주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분양 시에는 공공개방운영으로 사업승인 등을 득한 후 사용인가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구성전에는 관리주체의 결정)을 통해 입주자등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 6(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제2호나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책의 개수인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는 개수로만 채우면 되는지요?
가령 5천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 있고 2만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없다면 사업주체가 비치해 주는대로 그냥 봐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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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시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책 비치는 누가해야하는지요?
사업주체인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체와 시공계약한 시공사인 건설회사에서 해야하는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서로 다를 때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여러개의 블록별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각 작은도서관마다 1천점 이상의 책을 비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 한곳에만 1천점 이상의 책을 비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3(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사업주체가 작은도서관마다 책을 비치하지않고 특정도서관 하나에만 책을 몰아서 비치해도 되는지?
즉 한 도서관에 4천권만 확보하고 나머지 블록의 작은도서관에는 책을 한권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 4(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관리주체가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은 입주자등만 이용하도록 입주자등이어야 가입가능한 특정 앱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요?

질의 5(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요망)
공공개방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 표기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는 입주하기전까지만 유효하고 사용인가후에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개방하기로 한 것은 무효인지요?
즉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는 입주전까지만 유효한 서류이고 이 서류에 써진 내용은 입주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분양 시에는 공공개방운영으로 사업승인 등을 득한 후 사용인가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구성전에는 관리주체의 결정)을 통해 입주자등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 6(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제2호나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책의 개수인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는 개수로만 채우면 되는지요?
가령 5천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 있고 2만원하는 책으로 1천점을 채울수도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없다면 사업주체가 비치해 주는대로 그냥 봐야 하는것인지요?

▣ 회신
ㅇ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이 그 설립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서관자료의 주제·형태·언어·대상, 가격 등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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