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금융감독원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시 주계약자의 배우자의 인정소득은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하는지요?
가령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해서 연봉이 7천만원 시 인정은 5천만원까지만 해주는지요?
질의 2
기존 대출이 12억원인 경우 대환대출 시 2025년 6월 27일 이후로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지요?
이렇게 되면 기 대출자의 추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정책이고 높은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구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귀하께서는 (1)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연소득의 산정 (2)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규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9호 라목에 따라 연소득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증빙소득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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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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