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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직장근로자의 DSR 적용 시 올해 취업한 차주의 실제소득 산정 기준_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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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담보대출의 직장근로자의 DSR 적용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대출 당시 새로 취업한 차주의 실제소득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 건보료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차주의 실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첨부한 (181018)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개선방안의 [3] 소득 산정방식의 “직장근로자,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내용을 참조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1AA-2410-0875272)에서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 시 금융감독원 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복수의 소득산정 방식(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 규정을 안내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3
또한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0-0875272)에서 신규취업자의 소득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보도자료나 기준이 있다면 안내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181018)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개선방안.pdf
190530 별첨2.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_(f).pdf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은행업감독규정).hwp
2024.10.24_DSR 적용 시 올해 취업한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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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담보대출의 직장근로자의 DSR 적용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대출 당시 새로 취업한 차주의 실제소득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 건보료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차주의 실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첨부한 (181018)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개선방안의 [3] 소득 산정방식의 “직장근로자,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내용을 참조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1AA-2410-0875272)에서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 시 금융감독원 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복수의 소득산정 방식(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을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 규정을 안내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3
또한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0-0875272)에서 신규취업자의 소득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보도자료나 기준이 있다면 안내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181018)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 개선방안.pdf
190530 별첨2.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_(f).pdf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은행업감독규정).hwp
2024.10.24_DSR 적용 시 올해 취업한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여부.pdf

▣ 회신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18>의 9호 다목에 따르면 DSR 산출을 위한 연 소득은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 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24. 11. 1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1호, 2024. 11. 13., 일부개정]
제2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34조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②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6>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별표 6> <신설 2007.7.26, 개정 2008.11.7, 2010.11.16, 2013.5.24., 2015.11.2., 2017.8.23., 2018.1.31., 2018.7.12., 2018.10.25., 2019.12.19., 2020.12.3., 2022.8.1., 2022.9.1., 2022.12.1., 2023.3.2., 2023.6.21., 2023.8.30., 2024.4.30., 2024.6.26., 2024.7.24.>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가.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22.6.30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2.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을 받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7.1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금 납부일, 전매기준일,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
적용대상(차주의 보유대출1) 기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20.11.30일~’21.6.30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2)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단, 차주의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2)
40% 이내

’21.7.1일~’22.6.30일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2)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40% 이내

’22.1.3일~’22.6.30일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2)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가계대출
40% 이내

주: 1) 누적 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 신청금액을 합산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합산
2) 대상 기간중 해당 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경우 적용
다. ’22.7.1일부터 신청ㆍ접수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나목을 적용함에 따라 가목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22.8.1>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바.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사.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2.1.2.까지 비주택부동산의 분양 광고(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1.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이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4. 8. 30.] [금융감독원세칙 , 2024. 8.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3. 26., 2009. 06. 30., 2010. 11. 17., 2019. 1.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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