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대형 공공도서관(구립·시립 등)이 이미 있거나 건립 예정인 경우에도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무조건 또 설치해야 하나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 주택단지 내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ㅇ 단지 바로 옆인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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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6. 6. 30.>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6. 30.>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작은도서관
가. 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주택단지 내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3.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그 설치를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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