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단지 내 택배보관함 또는 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의 문앞 배달을 위해 택배기사에게 출입증을 주거나 출입 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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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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