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단지 내 주중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및 알뜰시장 개설 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을 통해 결정하면 되는지요?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7호에 따라 귀 단지 관리규약에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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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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