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 내 입주를 미루고 연락도 되지않는 세대가 있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단계라 관리비 미납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납 세대에 대한 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관련 내용(미납 관리비의 징수)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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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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