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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상부에 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시 인허가 절차 및 수익은 주민_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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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상부에 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시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옥상에 통신설비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 2
공용부분에 통신사의 통신설비 설치에 따른 수익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민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산입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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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상부에 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시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옥상에 통신설비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 2
공용부분에 통신사의 통신설비 설치에 따른 수익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민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산입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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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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