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입주민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관리규약 등으로 보안업체 또는 경비등을 세워 주택단지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지요? 주출입구의 동 출입은 금지조치할 수는 있어도 주택단지 내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경비나 보안업체가 외부인이 건축물의 외관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요?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외부인의 출입 및 건축물 외관 촬영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ο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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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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