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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_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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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조경공간에 농작물을 심는 텃밭이 나무식재를 하는 조경기준 제3조제1호의 조경에 속하는지요? 즉 텃밭의 면적이 조경기준 제3조제2호의 조경면적에 속하는지요?

질의 2
주택단지 내 경로당 주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다목의 부속정원에 설치하는 텃밭이 조경이 아니라면 무엇인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것인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목이 전이 아니므로 밭도 아닙니다.

질의 3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에 조경면적에 포함되는 조경공간에 텃밭을 만들면 안되는 것인지요? 인허가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즉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 및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해서 텃밭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텃밭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4
사용인가를 받은 주택단지 내에서 건축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표면이나 건물옥상 지붕에 잔디로 된 조경부분을 없애고 농작물을 심는 텃밭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의 조경인 잔디와 음식물인 농작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기 전에 주택단지 내 잔디 조경부분의 잔디를 없애고 특정 개인이 농작물을 심어 수확을 하게 된다면 그 수확농작물에 대해서 개인이 취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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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조경공간에 농작물을 심는 텃밭이 나무식재를 하는 조경기준 제3조제1호의 조경에 속하는지요? 즉 텃밭의 면적이 조경기준 제3조제2호의 조경면적에 속하는지요?

질의 2
주택단지 내 경로당 주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다목의 부속정원에 설치하는 텃밭이 조경이 아니라면 무엇인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것인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목이 전이 아니므로 밭도 아닙니다.

질의 3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에 조경면적에 포함되는 조경공간에 텃밭을 만들면 안되는 것인지요? 인허가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즉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 및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해서 텃밭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텃밭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4
사용인가를 받은 주택단지 내에서 건축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표면이나 건물옥상 지붕에 잔디로 된 조경부분을 없애고 농작물을 심는 텃밭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의 조경인 잔디와 음식물인 농작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기 전에 주택단지 내 잔디 조경부분의 잔디를 없애고 특정 개인이 농작물을 심어 수확을 하게 된다면 그 수확농작물에 대해서 개인이 취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조경기준」 제3조제1호에서 조경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조경과 텃밭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 설계 및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조경공간에 농작물을 심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2025.04.07_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 부스를 설치한 업체에서 주차장 일부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번호: 1AA-2504-0227778), ##주차구획, #지하주차장, #부스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 부스를 설치한 업체에서 주차장 일부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허가주차대수 미확보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과 무단용동변경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지요?

질의 2
관리주체에서 키불출 등 입주자 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법정주차구획의 일부를 사무실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법 위반과 무단용동변경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지요?
따라서 원상복구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 회신
주차장은「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하며,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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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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