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방근조치를 하는 외벽이라 함은 지표면 및 지중과 접하는 외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경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지상과 지중의 모든 외벽을 의미하는지?
▣ 회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5는 식물 뿌리나 빗물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 제1항제1호의 ‘외벽’은 수목의 뿌리가 도달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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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3. 30.] [서울특별시조례 제10039호, 2026. 3. 30., 일부개정]
제8조의5 (방수 및 방근기준) ① 주택단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천장, 바닥 등에 방근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② 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조경의 설치, 공동주택의 성능 및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3.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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