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주택의 구조 설비 등에 제5장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지요?
법의 위계 상 주택은 제3장,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제5장으로 구분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주택단지 내 주택과 별도로 분양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상가조합 또는 상가 협의회)가 다르고 개별점포의 관리는 독립된 소유자인 개별 점포의 소유자가 하는데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합니다. 현재 개별 점포 출입문에 주동 1층 현관 및 주차장 전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질의 드립니다.
따라서, 안전유리 적용 범위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835(2024.04.09)의 해석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안전유리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하고
전자출입시스템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주택의 구조 설비 등)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에는 적용하고 제5장제50조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개별점포 출입문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40611_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pdf
2025.05.15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서 출입문에 안전유리 적용에서 각 동.pdf
2017.11.01_주택단지 안의 유리출입문 안전유리 관련문의.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출입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의 의미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출입문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다만, 제16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0조제4호가목에서 전자출입시스템은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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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2022. 11.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본조신설 2008. 11. 11.]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 10. 28.>
② 삭제 <1993. 9. 27.>
③ 삭제 <1993. 9. 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
[제목개정 1999. 9. 2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시행 2022.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12호, 2021.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4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0조(홈네트워크사용기기)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검침시스템은 각 세대별 원격검침장치가 정전 등 운용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하며 데이터 값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감지기
가.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4. 전자출입시스템
가.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량출입시스템
가.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무인택배시스템
가.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ㆍ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또는 세대단말기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로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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