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라목(1)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 설치하는 점형블록의 위치는 문의 마감면과 문틀 중 어느 것에서 30cm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장애인이 더 튀어 나와 있는 문틀에 부딛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의 마감면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점자블록은 문이 닫혀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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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2025. 12. 17.,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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