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경사로의 차로 너비에서
주차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 경사로의 연석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요?
연석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차로의 가장 자리에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질의 2
연석이 주차차량이 통행하는 차로에 해당한다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차로의 높이 2.3미터는 연석 마감면에서부터 측정을 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준용 포함)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로 벽면으로부터 설치된 연석을 포함하여 법령상 정해진 차로 너비(직선형 3.3m, 곡선형 3.6m 등)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동 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차바닥면은 실제 자동차가 통행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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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2025. 9. 30.>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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