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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인 탁구장 등을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운영 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_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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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사진처럼 스포츠시설 안의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 등을 위탁운영하지않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운영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예를 들어 탁구장의 경우 입주자등이 탁구대 이용 시 1시간에 단식 6,000원, 복식 12,000원으로 운영한다고 공지를 하여 질의드립니다. 시중 가격의 경우 단식 10,000원, 복식 15,000원 정도합니다. 즉 복식의 경우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질의 2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민공동시설인 탁구장 등의 운영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위탁운영을 의결하면 되는지요?

질의 3
현 관리주체(위탁운영업체)에서 탁구장 등의 위탁운영 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하는지요?

질의 4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관리주체(위탁운영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는지요?

질의 5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자에게 탁구장 등의 사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을 별도로 청구하고 입주자등에게는 부과하면 안되는지요?

첨부 파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탁구장 개장안내.jpg
시중 탁구장 요금표_01.jpg
시중 탁구장 요금표_02.jpg
시중 탁구장 요금표_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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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사진처럼 스포츠시설 안의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 등을 위탁운영하지않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운영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예를 들어 탁구장의 경우 입주자등이 탁구대 이용 시 1시간에 단식 6,000원, 복식 12,000원으로 운영한다고 공지를 하여 질의드립니다. 시중 가격의 경우 단식 10,000원, 복식 15,000원 정도합니다. 즉 복식의 경우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질의 2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민공동시설인 탁구장 등의 운영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위탁운영을 의결하면 되는지요?

질의 3
현 관리주체(위탁운영업체)에서 탁구장 등의 위탁운영 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하는지요?

질의 4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관리주체(위탁운영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는지요?

질의 5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자에게 탁구장 등의 사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을 별도로 청구하고 입주자등에게는 부과하면 안되는지요?

첨부 파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탁구장 개장안내.jpg
시중 탁구장 요금표_01.jpg
시중 탁구장 요금표_02.jpg
시중 탁구장 요금표_03.jpg

▣ 회신
질의1.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제2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9조의2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탁구장시설 운영관련하여 관리주체에 문의한 결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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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리규약 제87조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제2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3.4.5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는 관리주체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 및 집행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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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22., 2020. 4. 24.>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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