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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축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가능 여부_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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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주거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축상 준주거지역과의 차이점은 무었입니까?
2. 주거지역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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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 주거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축상 준주거지역과의 차이점은 무었입니까?
2. 주거지역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7에 의하여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당 도시계획조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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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타법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 시행 2007.4.11.]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19>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08.17 [대통령령 제19647호, 시행 2006.8.17.]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7] <개정 2006.8.1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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