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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입니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신문고(오피스텔 공유부분인 복도의 전용면적)_2007.08.17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저는 직장선배, 그리고 부모님 저의 여동생과 더불어 OO시티에 OOOO이라는 오피스텔 44층을 계약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44층 1,2호실이 마주보고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사이의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해주겠다는 특약사항과 말에 속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복도는 공유면적이라 한 개인의 전용면적이 될수 없다는 말과 44층 복도끝의 배연창이 1,2호실 안, 개인의 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면적인 복도가 더더욱 전용면적이 될수 없다는 주위의 말에 속았구나 하고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허가관청인 OO시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재산을 탕진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인간의 불법계약은 허가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OO시에서는 절차를 밟으면 설계변경 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는 바람에 소송에서 허가관청에서 가능한 부분이다하며 법원은 우리에게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OO시에는 그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알려달라고 했고 또한 계약 당시 다른 계약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은 이 계약이 옳은계약인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닌 늘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읍니다. 예전신문과 방송에서도 공유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해주겠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들었고 건설회사 및 건축사 지인에게 물어봤을시에도 안된다 분양사기다 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OO시청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설명대신 그냥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는건지 정확하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안되면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제겐 최후의 보루인 우리나라 최고부서인 청와대 건축허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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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저는 직장선배, 그리고 부모님 저의 여동생과 더불어 OO시티에 OOOO이라는 오피스텔 44층을 계약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44층 1,2호실이 마주보고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사이의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해주겠다는 특약사항과 말에 속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복도는 공유면적이라 한 개인의 전용면적이 될수 없다는 말과 44층 복도끝의 배연창이 1,2호실 안, 개인의 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면적인 복도가 더더욱 전용면적이 될수 없다는 주위의 말에 속았구나 하고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허가관청인 OO시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재산을 탕진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인간의 불법계약은 허가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OO시에서는 절차를 밟으면 설계변경 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는 바람에 소송에서 허가관청에서 가능한 부분이다하며 법원은 우리에게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OO시에는 그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알려달라고 했고 또한 계약 당시 다른 계약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은 이 계약이 옳은계약인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닌 늘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읍니다. 예전신문과 방송에서도 공유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해주겠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들었고 건설회사 및 건축사 지인에게 물어봤을시에도 안된다 분양사기다 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OO시청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설명대신 그냥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는건지 정확하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안되면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제겐 최후의 보루인 우리나라 최고부서인 청와대 건축허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회신
– 집합건축물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라서, 질의의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당초 분양계약내용상 일부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인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02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7. 18.>
1.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09. 1.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7조 (설계의 변경) ①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통보의 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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