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모든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구역 앞면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인지요?
질의 2
언제부터 적용 예정이고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심의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는지요?
기 전기차 충전구역도 적용대상인지요?
첨부 파일
[붙임2023 12 04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강화방안(본문)_소방청.hwp
▣ 회신
가. (질의 1) 모든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구역 앞면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인지요?
(답변 1)
– 모든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시도별로 물막이판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 참고로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건축허가등 동의 표준매뉴얼’,‘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2023.12.20.)하여 전기차충전구역 소방시설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허가등 동의 표준매뉴얼’전기차 주차구역 소방시설 강화 방안
–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24시간 감시 가능한 CCTV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는 기존 대비 살수밀도를 30% 이상 높여서 계획할 것.
– 관계인 초기대응 장비로서 차량 초기 화재 시 차량을 덮을 수 있는 질식소화포(차량용)를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소) 인근에 비치.
– 기타 각 시·도별 의견에 따라 시설 가감하여 적용할 것.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전기차 주차구역 소방시설 강화 방안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할 것.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일정 단위(3대~5대)별 격리 방화벽으로 구획[CCTV설치로 24시간 감시]
–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이상) 또는 살수 밀도를 높여 계획할 것.
[방출량 증가?수원량 추가 확보.(수리 계산 등)]
– 전용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 설치할 것.
*방수기구함에는‘전기차 전용주차구역용’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하고 호스 2개 이상 및 관창을 비치할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주차구역 인근에 질식소화포(약 25㎏) 비치할 것.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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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자료
○ (가이드라인 보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현행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 안전관리 강화 ? ’23.12월 완료예정
현행 기준
○ 지상 설치가 원칙
○ 지하에 설치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최대한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
– 주차구역별로 방화벽으로 구획
– CCTV로 24시간 감시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별 방수량 증대
– 질식소화포(25kg 이상) 비치
추가 사항*
○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피난층에 설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
○ 구조 및 시설 강화
– 연기 옥외 배출설비 설치
– 주차구역 전면에 제연경계벽 설치
– 주차구역 앞면 물막이판 설치
– 전용 연결송수관 방수구 추가 설치
– 소화오염수 처리 집수설비 설치
– 주차구역 상부 단열재-보온재 난연성능 강화
* 부산본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 내용 일부 반영
○ (매뉴얼 보완) 일반 대상물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건축허가등 동의 표준매뉴얼’ 보완 – ’23.12월 완료예정
–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상 안전기준 내용 중 일반 대상물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선별하여 매뉴얼에 반영
○ (대체 설비 적용) 기존 대상물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소방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화재안전기준 상 특례* 규정을 활용한 대체* 설비 적용
* 기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시 대체 소방시설(?~?) 설치 지도
– 기존 옥내소화전 등 활용,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방수구 추가 설치
– 기존 옥내소화전 등 활용, 차량 하부에 직접 방사하는 상방향 방사장치 설치
–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등 활용, 전기차 하부에 개방형 헤드 추가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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