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재축에 있어서 “(이전 생략)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이후 생략)”로 정의 하는 바, ‘규모가’ 구조(조적조인지, 철근콘크리트조인지, 철골조인지)까지 포함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ㅇ 재축의 정의에서 말하는 종전 규모란 연면적 합계, 동수, 층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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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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