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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에 그 밖의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과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전기자동차에 의한_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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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축의 용어 정의에서’ 그 밖의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건축물이 소실될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질의 2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화재로 건축물이 소실될 경우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재해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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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축의 용어 정의에서’ 그 밖의 재해의 범위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건축물이 소실될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질의 2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화재로 건축물이 소실될 경우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그 밖의 재해에 포함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ㅇ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는 재해(災害)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해란 재난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ㅇ 상기 규정에 따를 경우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중 재해(災害)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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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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