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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 시 지분이 많은 대형평형대의 조합원의 경우 여러채로_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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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 시 지분이 많은 대형평형대의 조합원의 경우 여러채로 나누어서 조합원 소유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가령 한 세대의 크기가 60평인 경우 30평 2세대로 나누어서 조합원 소유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 관련 규정을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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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 시 지분이 많은 대형평형대의 조합원의 경우 여러채로 나누어서 조합원 소유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가령 한 세대의 크기가 60평인 경우 30평 2세대로 나누어서 조합원 소유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 관련 규정을 알 수 있는지요?

▣ 회신

ㅇ질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하는 2주택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해당 주택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 2022. 2. 3., 2023. 6. 9.>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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