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작은도서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나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이므로 안내시설의 점자블록 설치의무대상인지요?
아니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호의 공동주택에 속하므로 점자블록 설치권장사항인지요?
질의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나목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33제곱미터 이상)이면 점자블록 설치대상이고 규모가 훨씬 더 큰 교육연구시설 중 1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이면 점자블록 설치 대상이 아닌데 맞는지요? 이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여 질의드립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첨부 파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 회신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 란에 기재된 대상시설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에 따라 주용도가 공공도서관(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대해서만 안내시설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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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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