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개, 고양이 등)의 뼈가루를 보관하는 봉안묘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의 여부
질의 2
밭이나 임야에 설치하는 봉안묘의 유족편의시설에 고인이나 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진이나 기념품 보관을 위한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경우 즉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시설은 건축물인지 여부
질의 3
종교단체나 종중, 문중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봉안묘를 모아둔 곳에 유족의 편의를 위해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는 유족 편의 시설인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의무 설치 시설인 경우 별도의 주용도로 구분 표기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4
봉안당에 고인이나 동물의 영정사진 또는 영상물, 기념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시설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다목의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로 보고 묘지 관련 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법 [별표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속되는 건축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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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사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0., 2020. 1. 7.
② 삭제 2015. 7. 2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7.20.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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