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제2호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적용 시 인접한 두 필지의 사업주체가 동일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건축허가 대상인 주거복합의 경우 이 두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사업필지도 다르고 사업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축허가대상인 필지는 제외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요?
▣ 회신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계획,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대상 개발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2] 확보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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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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