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악취의 원인이 미숙련 작업자의 대변기 하부 배관연결부 고무패킹누락 또는 고무 패킹이 배관 연결 시 반이 뒤집어져서 그 틈새로 욕실의 환풍기를 틀면 배관의 악취가 따라 올라오는 경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급수ㆍ오배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보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욕실에서 악취가 나면 시공하자인지요?
▣ 회신
가. 일반적으로 배관연결부에 고무패킹이 누락되거나 연결에 문제가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판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시공상태, 설계도서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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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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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55조(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 ① 제17조에 따른 욕실의 바닥과 거실의 바닥 단차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욕실의 바닥 물매는 레벨측정기 등으로 조사한다.
② 욕실 거울의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 여부는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관통부 마감) ① 급수ㆍ오배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관통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관통부를 채운 재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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