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용적률 및 높이의 중복 완화 적용 가능여부_2021.08.02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용적률과 높이는 중복 완화 적용 가능한지요?
가령 용적률의 예를 들면 공개공지 설치와 에너지효율등급과 대지 일부 기부체납 등(지능형건축물인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완화 포함)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지역별 용적률이 400%일 경우 공개공지설치로 1.2배 완화 받아 48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1+와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로 최대완화 비율 9%
대지의 일부 기부체납으로 11% 완화 받아 합계 600%로 가능한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가능하도록 운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해오다가 “법제처 21-0143. 2021.5.4 민원인” 답변에 따라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중복 완화 적용이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오직 하나의 용적률 완화 조건(예: 공개공지)으로만 기준 용적률이 400%일 때 1.2배인 480%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이제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지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하나의 조건으로만 용적률이 완화 가능하다면 그 외의 동법 또는 타법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완화 조항들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이는 법질서 운영(다양한 조건의 용적률 완화 입법 취지, 만약, 용적률 중복완화적용이 불가하다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등 다른 법의 완화기준 등은 용적률 완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아무도 적용하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해석에서 여러번 언급한 법제처 해석이 현실성이 없는 문언상의 해석이라는 의미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국토부의 운영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에 중복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별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 법제처의 답변처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법제처 18-0283)”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소위 전문가님들(건축의 PIT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의문이 감)의 법 해석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400%+ 공개공지 설치 완화 용적률 80%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9% + 대지 일부 기부체납 11% = 600% 는 가능하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400% + 공개공지 설치 완화 용적률 80% = 480% x 9% = 43%
480% + 43%=523.2% 가 안된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둘다 안된다는 해석인지?
오직 하나의 완화 조건(공개공지 완화 또는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또는 대지일부 기부체납 중 1개)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인지요? 도대체가 법제처 해석(법제처 21-0143)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의 담당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짜집기 해놔서요.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답변은 이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을 미인식한 상태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제처 해석하는 조직에는 건축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직은 법률에 대해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다고는 하나 건축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문언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종종 나오는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법 해석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기존의 여러 답변에서 문언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금번 용적률 중복완화 적용건은 법제처 해석이 문언적 해석이지 실질적 해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복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각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기준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법제처에서 답변(법제처 16-0128과 법제처 18-0283)을 해 왔는데 지금 법제처 21-0143 답변 자체가 이 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각 유권해석기관의 해석보다 위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조건 법제처의 답변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지금 법제처의 이 해석 이후로 설계변경만 해도 중복적용 안되므로 소급적용해서 다시 용적률을 낮추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법 질서에 매우 혼선이 많아 질의를 드립니다.

법제처의 해석(법제처 15-0764)은 종종 엉뚱한 해석이 있습니다.
가령 지하주차장의 90도 각도 꺽인 부분을 무조건 회전반경 6미터로 하라고 해석을 하지않나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문언적 해석이기 때문임)하기 때문입니다. 곡선부분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을 답변할 때 확대해석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법제처 스스로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건입니다. 마치 이 건(용적률 중복완화 적용 건)도 동일한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1.08.02_용적 카테고리: , , , , , 태그: , , ,

설명

■ 질의

용적률과 높이는 중복 완화 적용 가능한지요?

가령 용적률의 예를 들면 공개공지 설치와 에너지효율등급과 대지 일부 기부체납 등(지능형건축물인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완화 포함)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지역별 용적률이 400%일 경우 공개공지설치로 1.2배 완화 받아 48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1+와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로 최대완화 비율 9%

대지의 일부 기부체납으로 11% 완화 받아 합계 600%로 가능한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가능하도록 운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해오다가 “법제처 21-0143. 2021.5.4 민원인” 답변에 따라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중복 완화 적용이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오직 하나의 용적률 완화 조건(예: 공개공지)으로만 기준 용적률이 400%일 때 1.2배인 480%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이제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지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하나의 조건으로만 용적률이 완화 가능하다면 그 외의 동법 또는 타법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완화 조항들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이는 법질서 운영(다양한 조건의 용적률 완화 입법 취지, 만약, 용적률 중복완화적용이 불가하다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등 다른 법의 완화기준 등은 용적률 완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아무도 적용하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해석에서 여러번 언급한 법제처 해석이 현실성이 없는 문언상의 해석이라는 의미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국토부의 운영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에 중복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별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 법제처의 답변처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규정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법제처 18-0283)”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소위 전문가님들(건축의 PIT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의문이 감)의 법 해석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400%+ 공개공지 설치 완화 용적률 80%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9% + 대지 일부 기부체납 11% = 600% 는 가능하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400% + 공개공지 설치 완화 용적률 80% = 480% x 9% = 43%

480% + 43%=523.2% 가 안된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둘다 안된다는 해석인지?

오직 하나의 완화 조건(공개공지 완화 또는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또는 대지일부 기부체납 중 1개)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인지요? 도대체가 법제처 해석(법제처 21-0143)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의 담당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짜집기 해놔서요.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답변은 이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을 미인식한 상태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법제처 해석하는 조직에는 건축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직은 법률에 대해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다고는 하나 건축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문언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종종 나오는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법 해석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기존의 여러 답변에서 문언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금번 용적률 중복완화 적용건은 법제처 해석이 문언적 해석이지 실질적 해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복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각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기준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법제처에서 답변(법제처 16-0128과 법제처 18-0283)을 해 왔는데 지금 법제처 21-0143 답변 자체가 이 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각 유권해석기관의 해석보다 위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조건 법제처의 답변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지금 법제처의 이 해석 이후로 설계변경만 해도 중복적용 안되므로 소급적용해서 다시 용적률을 낮추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법 질서에 매우 혼선이 많아 질의를 드립니다.

법제처의 해석(법제처 15-0764)은 종종 엉뚱한 해석이 있습니다.

가령 지하주차장의 90도 각도 꺽인 부분을 무조건 회전반경 6미터로 하라고 해석을 하지않나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문언적 해석이기 때문임)하기 때문입니다. 곡선부분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을 답변할 때 확대해석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법제처 스스로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건입니다. 마치 이 건(용적률 중복완화 적용 건)도 동일한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8조, 제65조의2, 제43조제2항 등의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완화 기준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안건번호 18-0283 20-0715, 21-0142, 21-0143, 21-0144),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해석례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