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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및 화장실 대소변 보는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닌지 여부_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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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는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욕실 및 화장실 대소변 보는 소리는 생활하면서 내는 사람의 사는소리로 급수 및 배수로 인한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어서 층간소음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층간소음이라면 시공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하는지요?
만약 주간 및 야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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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는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욕실 및 화장실 대소변 보는 소리는 생활하면서 내는 사람의 사는소리로 급수 및 배수로 인한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어서 층간소음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층간소음이라면 시공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하는지요?
만약 주간 및 야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자인지요?

▣ 회신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층간소음 측정에 관한 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관리 일반, 044-201-6796, 6793, 67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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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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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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