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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와 직접접한 벽에 단열조치가 안된 승강기의 승강로의 벽과 문은 간접외기에_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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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실의 외벽의 창, 문, 벽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기와 접한 벽에 단열조치가 안된 승강기의 승강로의 벽과 문은 간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조치를 하면되는지 직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외기 직접 접한 부분에 단열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방풍실처럼 보고 냉난방을 하는 승강장과 접한 벽과 문에는 간접외기에 접한 부분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외기에 접한 부분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외기와 직접접한 벽에 단열조치가 안된 승강기의 승강로의 벽과 문은 간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조를(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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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실의 외벽의 창, 문, 벽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기와 접한 벽에 단열조치가 안된 승강기의 승강로의 벽과 문은 간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조치를 하면되는지 직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외기 직접 접한 부분에 단열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방풍실처럼 보고 냉난방을 하는 승강장과 접한 벽과 문에는 간접외기에 접한 부분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외기에 접한 부분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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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와 직접접한 벽에 단열조치가 안된 승강기의 승강로의 벽과 문은 간접외기에 적합한 단열조를(첨부).JPG

▣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열손실방지 조치 등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 기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첨부해주신 평면도 만으로는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릴창의 설치로 인해 승강로 내에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인 경우 승강로와 승강장이 접하는 벽과 승강기 출입문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방풍구조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아목에서는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승강로의 경우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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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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