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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의 동대표 선출 시 인력 및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 전자투표로 진행_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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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동대표 선출 시 인력 및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 전자투표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입주민의 일부가 서명을 받아서 종이투표로 하자고 주장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지요?
일부 입주민이 대통령선거가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니까 동대표도 종이투표로 해야한다거나 투표하는 앱 설치 시 여러가지 인증받고 진행하는 것이 귀찮아서 종이투표로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정하면 되는지요?
선거관리위원은 다들 직장 다니시고 짬을 내서 봉사하는 중인데 자기 귀찮다고 종이투표로 하자고 주장할 경우 전체 투표율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관리 및 투개표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질의 2
제51조데5항에 따라 동대표 투표기간은 최소 몇일동안 정하면 되는지요?
12032세대나 되어 하루나 이틀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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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동대표 선출 시 인력 및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 전자투표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입주민의 일부가 서명을 받아서 종이투표로 하자고 주장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지요?
일부 입주민이 대통령선거가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니까 동대표도 종이투표로 해야한다거나 투표하는 앱 설치 시 여러가지 인증받고 진행하는 것이 귀찮아서 종이투표로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정하면 되는지요?
선거관리위원은 다들 직장 다니시고 짬을 내서 봉사하는 중인데 자기 귀찮다고 종이투표로 하자고 주장할 경우 전체 투표율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관리 및 투개표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질의 2
제51조데5항에 따라 동대표 투표기간은 최소 몇일동안 정하면 되는지요?
12032세대나 되어 하루나 이틀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회신
질의1. 관련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준칙」제51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0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투,개표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관리규약 제47조 9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한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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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며, 선출 방법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
② 임원 후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과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재한다.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 업무를 지연·거부·기피 및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영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원 당선증,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장 교부
6.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8.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9.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0.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입주자 서면동의
11.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
12.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투⸱개표 업무 전반
13. 제6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잡수입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4.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또는 용역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1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16.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7. 제104조제3항에 따른 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8. 관리규약 이외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19.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개정 2024. 7. 31.>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투표방식도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와 같은 기간 동안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투표 방법의 공지에 관하여서는 이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31.>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방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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