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의 정의에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에서 부가적이라는 문구 때문에 발코니 끝선쪽에 기둥이 설치되면 안되는지요? 즉 캔틸레버 형식이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오피스텔의 모서리에 노대(발코니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 모서리 발코니를 기준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각각 외기와 접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모서리 노대(발코니 포함)의 경우 노대는 동서와 남북 연장선이 코어 또는 외기와 만나는 경우이고, 발코니는 동서와 남북으로 연장선의 어느 하나가 실내와 접하는 경우입니다.
질의 3
오피스텔의 발코니 외벽의 슬래브 위에 창 프레임이 올라타지 않고 창 프레임이 연속된 커튼월 타입이 가능하다면 외벽에서 층간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 여부
첨부 파일
오피스텔의 발코니 전면 허용 시 발코니 끝선쪽에 기둥 설치 및 모서리 발코니 전용면적 산입 여부.JPG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질의의 부분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발코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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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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