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보완방안에 따라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는 가능하나 확장 금지 시 발코니 출입문으로 분합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 가능 여부
출입하는 문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단열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폴딩도어도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2
실내와 발코니의 마감레벨을 동일한 마감재료로 동일하게 맞추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확장이 불가한 발코니에 온수난방 또는 전기패널 등으로 바닥난방을 해도 되는지 여부? 발코니에 어떠한 형태의 난방은 금지인지? 난방이나 단열을 금지하면 결로수 처리가 어려워 겨울에 벽지와 천장지에 곰팡이가 생겨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주거 목적의 이용도 가능한 용도입니다. 금번 1.10 부동산 대책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 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다만, 확장은 불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기준에 대한 방침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이 필요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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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8호, 2023. 12. 1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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