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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법 개정 시 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및 외벽에_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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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법 개정 시 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및 외벽에 단열재 설치 가능 여부
커튼월은 창이면서 벽으로 기존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되면서 기존 오피스텔처럼 커튼월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즉 전면 허용된 오피스텔은 발코니 외벽에 커튼월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발코니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가 가능한지요?
지자체에 따라 된다는 곳도 있고 불가하다는 곳도 있어 일관성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단열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외단열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 설치를 못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보완방안 9페이지에 전면 허용된 오피스텔의 발코니와 내부 방바닥에 레벨차를 두지않고 동일한 재질과 높이로 맞추어도 되는지요? 발코니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비내력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분합문은 반드시 미서기창으로 해야한다거나 분합문 또는 질의 1에서 언급한 폴딩도어를 단열창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첨부 파일
주택공급확대및 건설경기보완방안 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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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법 개정 시 발코니에 커튼월 설치 및 외벽에 단열재 설치 가능 여부

커튼월은 창이면서 벽으로 기존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되면서 기존 오피스텔처럼 커튼월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즉 전면 허용된 오피스텔은 발코니 외벽에 커튼월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발코니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가 가능한지요?

지자체에 따라 된다는 곳도 있고 불가하다는 곳도 있어 일관성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단열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외단열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 설치를 못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보완방안 9페이지에 전면 허용된 오피스텔의 발코니와 내부 방바닥에 레벨차를 두지않고 동일한 재질과 높이로 맞추어도 되는지요? 발코니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비내력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분합문은 반드시 미서기창으로 해야한다거나 분합문 또는 질의 1에서 언급한 폴딩도어를 단열창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첨부 파일

주택공급확대및 건설경기보완방안 13.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주거 목적의 이용도 가능한 용도입니다. 금번 1.10 부동산 대책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 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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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8호, 2023. 12. 1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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