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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이나 주유소의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사용가능한 화장실인지 여부_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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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업무시설이나 주유소의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사용가능한 화장실인지요?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설물 소유자가 일반인인 공중이 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공중화장실에 대해 일반인인 공중의 사용을 막더라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 업무시설이나 주유소 측과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공식 지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잠그거나 이용을 막는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선명령 등)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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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업무시설이나 주유소의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사용가능한 화장실인지요?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설물 소유자가 일반인인 공중이 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공중화장실에 대해 일반인인 공중의 사용을 막더라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 업무시설이나 주유소 측과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공식 지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잠그거나 이용을 막는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선명령 등)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지요?

▣ 회신
① 「공중화장실법」 제2조(정의)에서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1호부터 17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공중화장실법」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은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에 설치된 화장실이라도 법제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중화장실에 해당 합니다.
– 다만,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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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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