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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어느 범위까지 규약내용에 포함 할 수_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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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어느 범위까지 규약내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녀회 활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07. 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07.08.10 일 회의에서는 별첨과 같이 부녀회 관련규약을 신설하는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내용1.
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체한 후 복권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실제는 부녀회장 2년 임기 중 9개월 째 활동 중, 부녀회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 관리) 부녀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등의 결 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3. 규정할 수 있다면 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녀회장 임기, 자격, 공유 자산 관련 비용 등)
첨부: 관리규약 신. 구 조문 대조표 현행 [관리규약상 부녀회에 관한 기준 전무] 개정(안)
부칙 제7조[부녀회에 관한 사항] <신설>
①회장의 임기와 자격
1. 부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2. 부녀회장의 자격은 관리규약 제18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에 준한다
②부녀회의 경비 지출
1. 부녀회를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사전에 지급결의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년 1회 입 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받는다
단, ②항의 적용은 공유자산을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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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어느 범위까지 규약내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부녀회 활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07. 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07.08.10 일 회의에서는 별첨과 같이 부녀회 관련규약을 신설하는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내용1.
아파트 부녀회에 관한 기준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체한 후 복권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실제는 부녀회장 2년 임기 중 9개월 째 활동 중, 부녀회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 관리) 부녀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등의 결 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3. 규정할 수 있다면 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녀회장 임기, 자격, 공유 자산 관련 비용 등)
첨부: 관리규약 신. 구 조문 대조표 현행 [관리규약상 부녀회에 관한 기준 전무] 개정(안)
부칙 제7조[부녀회에 관한 사항] <신설>
①회장의 임기와 자격
1. 부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2. 부녀회장의 자격은 관리규약 제18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에 준한다
②부녀회의 경비 지출
1. 부녀회를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사전에 지급결의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년 1회 입 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받는다
단, ②항의 적용은 공유자산을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 회신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부녀회 기준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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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 2007. 7. 30., 일부개정]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2. 24., 2007. 3. 16.>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3.16>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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