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외기와 접한 창문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실내장식물에 속하는지 그리고 방염처리대상인지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는 있지만 창문은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으로 실내장식물에 외기와 접한 건축물 외벽에 위치하는 알루미늄 및 합성수지(PVC) 창문(창틀과 유리)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3
2015년 7월 1일부터 건축에서 소방이 분리발주된 이후 건축주와 계약을 별도로 하는 설계도서에 소방청이 유권해석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처리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의 책임은 소방기술사에게 있는지요?(첨부 질의회신 참조) 건축사는 소방기술사의 업무영역인 방염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나 건축 및 소방 설계도서에 소방기술사의 업무관련 내용이 있어 해당 공종의 설계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사료 되어 질의드립니다. 건축사는 건축설계도서도 책임지고 계약도 하지않는 소방설계도서 영역도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6.04.09_건축사는 더 이상 소방설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것인지요.pdf
▣ 회신
(답변 1~2번)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설치된 창문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3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제9호와 같이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는 소방감리업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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