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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도서에 관계전문기술자 날인 시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 여부 및 서명 또는_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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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2-0398413)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따른 설계도서의 ‘건축사의 서명날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착공 및 실시설계와 납품을 위한 설계도서에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 관계전문기술자 날인 시 설계자인 건축사가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질의 2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하고 관계전문기술자가 직접 작성하는 소방, 전기, 구조 설계도서에 도서를 직접 작성하지않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건축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하나, 직접 작성하지 않는 설계도서에도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주와 별도 계약을 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CAD 파일에 설계자의 도장을 이미지로 삽입하여 일괄출력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설계도서 날인 시 납품하는 설계도서마다 인주나 잉크를 묻혀 일일이 한장 한장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설계도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서명은 어디에 등록된 것을 사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12.11_더 이상 건축전기설비 도면에 대해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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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2-0398413)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따른 설계도서의 ‘건축사의 서명날인’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착공 및 실시설계와 납품을 위한 설계도서에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 관계전문기술자 날인 시 설계자인 건축사가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질의 2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하고 관계전문기술자가 직접 작성하는 소방, 전기, 구조 설계도서에 도서를 직접 작성하지않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건축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하나, 직접 작성하지 않는 설계도서에도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주와 별도 계약을 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CAD 파일에 설계자의 도장을 이미지로 삽입하여 일괄출력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설계도서 날인 시 납품하는 설계도서마다 인주나 잉크를 묻혀 일일이 한장 한장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설계도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서명은 어디에 등록된 것을 사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12.11_더 이상 건축전기설비 도면에 대해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지.pdf

▣ 회신
ㅇ 「건축사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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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3. 3. 23., 2016. 5. 17., 2024. 12. 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2018. 12. 4., 2024. 12. 17.>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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