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지붕에 법정 조경면적(건축법 제42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설물과 대지지분의 일부를 기부채납하여 공동주택의 아래에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기부채납시설의 옥상조경의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대지의 지분은 구획선이 없고 도면 및 건축물대장에 대지의 몇퍼센트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대지 지분의 퍼센트 비율에 따라 기부채납시설에서 몇퍼센트를 공동주택 단지에서 나머지 퍼센트를 관리비를 부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관리비를 부담하면 되는지요?
기부채납시설의 지붕에 위치하나 사업계획승인의 법정 조경면적에 산입되어 있어 기부채납시설(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관리를 할 경우 공동주택의 조경이 아니게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법정 조경면적에서 빠지게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주택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국토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1-2-4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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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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