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물을 우선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물에 있는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질의를 통하여 답변 받은 사항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항목은 “시공”을 의미한다고 답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업법 제21조 2항에서의 시공 분리도급과, 시행령 제12조 1항 에서의 시공을 다른 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 시공의 분리도급 해야 하는 사항이 상호 내용간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소방청 및 소방시설협외에서 배포한 자료(첨부참조)] 건설사(전문소방면허보유)에 건설과 소방을 묶어 일괄발주시 하도급이 가능하다고는 내용이 예시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하도급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과 소방을 묶어 일괄발주한 사항이 공사업법 제21조 ②의 분리발주를 위배한 사항이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1-07276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분리도급의 예외)에 따른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소방공사의 일괄도급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에 해당됩니다.
– 즉, 질의하신 예시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전재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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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94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21.] [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9.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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