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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최소 크기는 얼마_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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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소방구조용 승강기인 비상용승강기 내부 유효바닥에 대해 2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적용해야 하는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1.3.1에는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7페이지에는 “비상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 이상 크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환자용 들것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유폭(회전반경) 확보할 것.” 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다른 크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경우 220cm로 하더라도 폭의 경우 160cm와 110cm 중 어느 크기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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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경우

소방구조용 승강기인 비상용승강기 내부 유효바닥에 대해 2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을 우선적용해야 하는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1.3.1에는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7페이지에는 “비상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 이상 크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환자용 들것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유폭(회전반경) 확보할 것.” 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다른 크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경우 220cm로 하더라도 폭의 경우 160cm와 110cm 중 어느 크기로 해야 하는지요?

▣ 회신1 2023-08-03 17:46:20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3에 따라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카 내부 크기는 폭 1,100 mm, 깊이 1,400 mm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용 들것 또는 침상의 이동을 위한 카 내부 크기는 별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 이에, 길이 2200mm, 폭 1100mm 이상의 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길이 및 폭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동 기준 17.3.2.4에서 의료시설(침상 미사용 시설 제외)에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들것 또는 침상의 이동을 위해 출입문 폭 1,100 mm, 카 폭 1,200 mm, 카 깊이 2,300 mm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2 2023-08-29 09:31:37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에서 제시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카 내부 크기는 폭 1,100 mm, 깊이 1,400 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방청 소방시설등 소방위주설계평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상용 승강기를 겸용 할 시에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길이 2,200mm , 폭 1,100mm 이상으로 설치 하는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3 2023-09-04 19:16:34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폭 1,100㎜, 깊이 1,400㎜, 출입구 유효 폭 8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와 비상용승강기(소방청 소방시설등 소방위주설계평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 겸용 시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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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17.1.3. 카 및 출입문 크기

17.1.3.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 m 이상, 깊이 1.35 m 이상이어야 한다.

17.3.2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3.2.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출입문의 유효 폭은 900㎜ 이상, 정격하중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다만, 의료시설(침상 미사용 시설 제외)의 경우에는 들것 또는 침상의 이동을 위해 출입문 폭 1,100㎜, 카 폭 1,200㎜, 카 깊이 2,300㎜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출입문 및 카는 사용되는 최대 침상의 출입, 이동이 가능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 이상이어야 한다.

2022.08.05 개정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47페이지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가. 비상용승강기 내부공간은 원활한 구급대 들것 이동을 위해 길이 220㎝ 이상, 폭 110㎝ 이상 크기로 하고,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환자용 들것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유폭(회전반경)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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