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_2023.05.31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105-0369180 )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서로 상호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의 17.2.2.1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7.3.5.3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 로비는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105-0369180 )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서로 상호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의 17.2.2.1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7.3.5.3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 로비는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의 개념은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의 사용용도 부분이 있

다면 그 용도 부분과 다른 용도 부분을 방화구획—–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KC 2050-51 : 2022

17.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17.2.2. 환경/건축물 요건

17.2.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 및 그림 25를 참조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17.3.5.3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2개의 출입구를 갖고 보호된 경우, 피난용 엘리베이터 로비는 피난 층의 로비와 같은 측면에 모두 위치되어야 하고, ‘피난호출 스위치’는 방화 구획된 로비 측면에 위치되어야 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