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피난기구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요?
질의 2
외기와 접하지않는 방화구획된 장소인 단위세대의 PIT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대피실은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회신
가. (질의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피난기구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 (답변 1)「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제2.1.1호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 각 세대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층별 범위는 3층 이상 10층 이하입니다.
나. (질의 2) 외기와 접하지 않는 방화구획된 장소인 단위세대의 PIT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 2)「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제2.9.3호에 따라 문의하신‘외기와 접하지 않는 방화구획된 장소’가 세대내부에「건축물의 핀나·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과난 규칙」제14조에 적합하게 방화구획된 장소일 경우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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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3에 따라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대피실은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는지?
– (답변 3)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한하여「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제2.1.3.9.8호의 규정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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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5호, 2023. 12. 29.,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9 피난기구
2.9.1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9.1.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9.1.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1.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9.2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9.3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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