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조명 아래 춤을 추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인콜라텍에 대한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위락시설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ㅇ 동법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가 해당되며,
ㅇ 질의의 성인콜라텍은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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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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