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속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지하철 출입구는 공개공지 면적에 속하면 바닥면적에서는 제외하는지요?
질의3
지하철 출입구의 범위에 지하철 연결통로로 이어지는 다른 부분과 구획된 로비, 계단, 복도, 경사로, 승강기, 승강장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등에서에서는 해당 부분의 면적 산입 제외 등에 관한 규정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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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359호, 2024. 7. 15., 일부개정]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2., 2016.5.19., 2018.1.4., 2018.7.19., 2020.3.26., 2020.12.31., 2024.5.20.>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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