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083755)에서 붙임파일을 누락하셔서 첨부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일조 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999년 10월 15일자로 고시하였음을알려드리며, 우리구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어려워 해당 고시문을 첨부하여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24.09.03_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pdf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우리구로 이송이관된 민원사항은 「강동구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고시문 파일」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999년 10월 15일자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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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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