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의 오피스텔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가능한지요?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발코니 설치가 금지였으나 2024년 2월 23일부터는 설치가능해져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돌출 개방형 발코니가 폭이 2미터가 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발코니의 폭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선쪽으로 1.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하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 중심선~노대등의 끝부분)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 오피스텔에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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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4호, 2024. 2. 2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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