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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 재건축 본격 지원에 대한 문의_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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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서울시 공포 자료 4페이지의 공공기여 부담완화 중 공공기여 비율 완화에서 공공기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도로기부채납이나 공공건축물(어린이집, 학교 등) 시설 기부채납 또는 현금납부가 여기에 속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서울시 공포 자료 4페이지에서 공공기여 부담 완화 중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조정 등에서 전략 육성용도 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질의 3
역세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 중 역세권의 거리가 250m+α(위원회 인정 시 최대 350미터까지)인데,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경우 역세권의 거리가 350미터 이내인데 각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4
역세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 중 250m+α는 대지경계선까지인지요? 아니면 단지 내 진입도로가 접한 출입구까지인지요?

질의 5
첨부한 서울시 공포 자료 5페이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또는 있는 경우에서 상한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5페이지의 상한용적률은 제4페이지의 공공기여 부담 완화 중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조정 등의 상한용적률인지요?
그렇다면 법적상한용적률은 무엇인지요?

질의 6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경우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7
6페이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확대]의 인센티브 퍼센트는 대지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기준용적률 기준인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하는 인센티브 %인지? 용적률을 기준으로하는 인센티브 %인지?

질의 8
용도지역 변경이 없거나 있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은 넘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 9
8페이지에서 현황용적률 인정(신설)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기준 용적률인 250%를 넘어 현재 용적률이 340%일 경우.
재건축 시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현황용적률까지 기부채납 없이 허용용적률 확보 허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 및 일반단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 되는지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보지 못하는지요?
만약 본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질의 10
질의9에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라 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질의 11
질의9에서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유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시, 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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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서울시 공포 자료 4페이지의 공공기여 부담완화 중 공공기여 비율 완화에서 공공기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도로기부채납이나 공공건축물(어린이집, 학교 등) 시설 기부채납 또는 현금납부가 여기에 속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서울시 공포 자료 4페이지에서 공공기여 부담 완화 중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조정 등에서 전략 육성용도 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질의 3
역세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 중 역세권의 거리가 250m+α(위원회 인정 시 최대 350미터까지)인데,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경우 역세권의 거리가 350미터 이내인데 각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4
역세권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 중 250m+α는 대지경계선까지인지요? 아니면 단지 내 진입도로가 접한 출입구까지인지요?

질의 5
첨부한 서울시 공포 자료 5페이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또는 있는 경우에서 상한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5페이지의 상한용적률은 제4페이지의 공공기여 부담 완화 중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조정 등의 상한용적률인지요?
그렇다면 법적상한용적률은 무엇인지요?

질의 6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경우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7
6페이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확대]의 인센티브 퍼센트는 대지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기준용적률 기준인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하는 인센티브 %인지? 용적률을 기준으로하는 인센티브 %인지?

질의 8
용도지역 변경이 없거나 있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은 넘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 9
8페이지에서 현황용적률 인정(신설)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기준 용적률인 250%를 넘어 현재 용적률이 340%일 경우.
재건축 시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현황용적률까지 기부채납 없이 허용용적률 확보 허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 및 일반단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 되는지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보지 못하는지요?
만약 본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질의 10
질의9에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라 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질의 11
질의9에서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유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시, 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pdf

▣ 회신
1) 공공기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공공기여 항목은「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반시설, 공공시설)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이나, 해당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그리고 현금(총 공공기여 량의 50% 이내)입니다.

2)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조정시 적용하는 전략 육성용도 란?
–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정책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3) 4) 역세권 종상향의 역세권 거리가 250m+α(위원회 인정 시 최대 350m까지)인데 역세권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 역세권의 범위 및 종상향 인정여부는 해당사업의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상 중심지 위계, 인근 용도지역 현황, 접도조건, 당해 사업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됩니다.

5) 6) 8) 상한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의 차이는?
– “상한용적률”이란 1)에서 답변드린 공공기여나, 친환경 인센티브를 이행할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로서,그 최대치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0. 14.] [서울특별시조례 제9396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51조와 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2.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4.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5.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ㆍ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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