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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열 20분 성능 확보 시 연기에 대한 차단은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_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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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 및 KSF 2845 제9호에 따라 방화유리창호 성능이 비차열 20분 이상 확보 시 연기를 차단하는 차염성에 대한 성능은 60분 이상 확보하고, 차열성에 대한 성능은 시험하지 않는지요?

질의 2
KS F 2845 3.7과 3.8 및 제9호에 따라
연기와 열을 막는 차열 20분과 연기와 열을 막지 못하는 비차열 20분 중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우수한지요?
연기와 열기를 막는 차열 20분이 더 성능이 우수한지요?

첨부 파일
비차열 유리와 차열 유리의 정의.jpg
비차열 유리와 차열 유리의 결과의 표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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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 및 KSF 2845 제9호에 따라 방화유리창호 성능이 비차열 20분 이상 확보 시 연기를 차단하는 차염성에 대한 성능은 60분 이상 확보하고, 차열성에 대한 성능은 시험하지 않는지요?

질의 2
KS F 2845 3.7과 3.8 및 제9호에 따라
연기와 열을 막는 차열 20분과 연기와 열을 막지 못하는 비차열 20분 중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우수한지요?
연기와 열기를 막는 차열 20분이 더 성능이 우수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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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열 유리와 차열 유리의 정의.jpg
비차열 유리와 차열 유리의 결과의 표시.jpg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각 호의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가 아님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7조에 따른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방화유리창호 시험성적서에는 내화등급(비차열 20분)이 표시되어야 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2024. 11. 15.>
[제목개정 2021. 7. 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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