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상용승강기 전실과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방화문 개폐방향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 피난용승강기의 경우 건축물피난방화구조 규칙에 따라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개폐방향이 법으로 정해진 바가없어, 건축설계 시 프로젝트마다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행정규칙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상에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비상용승강기 방화문이 피난층(지상1층, 피난안전구역) 및 기준층에서 어느 방향으로 개폐돼야 소방대의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에 용이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07-066945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경우 방화문 개폐방향에 대해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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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2015.10.28., 2016.7.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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